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예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생활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적어지더라도 가진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건보료)가 계산되므로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존 직장가입자 시 등록돼있던 피부양자(주소지가 다른 부모님 등) 마저 빠지게 되어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하니 전체 가족의 부담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부터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직한 이후 3년 동안 기존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기존 직장에서 냈던 건보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되는 건보료를 잘 비교한 이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지역가입자로 되었을 시 예상 건보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국적', '연소득금액', '재산금액'을 입력합니다.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지역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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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해야 할 건보료
별도 계산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 시 부담하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
최종 퇴직 이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가입기간(휴직 및 해외출국 등 급여정지기간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자
*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18개월 내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
※ 개인사업장의 대표였던 직장가입자는 신청 불가
3.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또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므로 주의 필요(그래서 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해요)
4.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가능
5. 직장가입자 시 등록돼있던 피부양자를 임의계속가입 시 등록 가능 여부
직장가입자 시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 가능(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기존 등록된 피부양자를 동일하게 등록시켜달라고 하면 됨)
6.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퇴직일의 다음날로 부터 36개월간
7.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
※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됨. 단,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8. 재취업 및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재가입 가능 여부
재취업한 직장가입자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 재가입 가능
9.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해당 피부양자의) 보험료 경감 여부
보험료 경감 가능(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와 동일)
* '21.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보험료 경감 제도 시행 중
이상으로 퇴직 시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신청 유효기간이 지나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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