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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증여 신고 및 납부 세부절차 알려드립니다.

by 나달리 2022. 4. 3.

증여 신고 및 납부 세부절차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나달리입니다.
이번에는 현금증여 신고 및 납부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현금증여 신고하는 법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신고부터 서류첨부, 납부까지 직접 해본 경험으로써 인터넷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현금증여(직계존속 5천만원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비과세를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고자 해요.

 

1.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자로부터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으로 증여자와의 관계가 중복되는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 비과세가 될지라도, 10년 내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또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증자에게 있어 동일한 직계존속의 증여자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둘 다 증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액을 합산해서 비과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

누진공제란, 증여금액에서 비과세금액(면제금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세대간 생략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간 생략'이라고 하여 산출세액에서 30% 할증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딸에게 증여되었다가 다시 손자, 손녀에게 증여되는 것보다는 증여세가 적으니, 어차피 손자, 손녀에게 증여될 재산은 세대간 생략 증여가 좋습니다.

 

 

4. 산출세액 계산

 

'본인'과 '제 딸(성인)'이 몇 달 전 장인어른으로부터 각 1억씩 현금증여를 받았었는데요. 먼저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수동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본인
1. 증여받은 금액 1억원 1억원
2. 증여자와의 관계 기타친족 직계비속
3. 증여공제 0.1억원 0.5억원
4. 과세표준 0.9억원 0.5억원
5. 누진공제 - -
6. 세율 10% 10%
7. 산출세액 0.09억원 0.05억원
8. 세대생략 할증과세 - 0.015억원
9. 산출세액 합계 0.09억원 0.065억원

이와 같이 납부해야 할 세금(산출세액 합계)이 계산되었는데요.

여기서 증여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신고하는 경우 세금의 3%를 공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본인은 270,000원(9,000,000원의 3%), 제 딸은 195,000원(6,500,000원의 3%)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홈텍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 실제 신고에서 납부까지 수행했던 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화면

'신고/납부' 하위 메뉴에 '증여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증여세 신고 메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3개월 이후면 '기한후신고')



기본정보 입력화면
기본정보 입력화면

 

기본정보 입력화면입니다.

증여자 기본정보와 수증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와의 관계(사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증자 구분' 화면에서 저는 해당 없지만 저의 딸이 증여받은 내용을 신고할 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클릭을 해줬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증여세 재산명세 입력 화면

증여세 재산명세 입력 화면입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평가가액은 1억원을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증여재산 명세 합계

그럼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반영된 목록이 뜨는데 이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 '증여계약서 입력' 버튼이 있는데, 일반적인이 아닌 특별하게 증여세 계산이 필요한 경우만(증여계약서에 증여조건이나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 증여계약서를 포함해 부속서류를 따로 첨부하는 화면이 별도로 있으니 여기는 그냥 통과합니다.

세액 계산 화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 계산 화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새대생략가산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앞 페이지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손자, 손녀로 구분해도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중요★) 이 두 가지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을 꼭 수동으로 별도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에 1천만원(사위 면제한도)을 입력하고 '세대생략 가산액'은 해당 없으니 입력 안 했습니다.

* 저의 딸의 경우 새대생략 가산액이 해당되니 해당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했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곳에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다시 자동 계산됩니다.

'저장 후 제출 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내역 확인

틀린 사항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신고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부속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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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제출>

신고부속서류 제출 들어가기

다시 홈페이지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로 들어갑니다.

 

부속서류 제출화면

부속서류 제출 화면입니다.

현금증여 신고일자 기간 선택, 제목은 증여세 선택, 신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신고했던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 부속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서류 목록

저 같은 경우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를 첨부했었는데요.


 

첨부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았고, '계좌이체내역서'와 '증여계약서'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증여신고와 부속서류 제출까지 마쳤으면, 다음으로 세급납부를 진행합니다.


<세금납부>

국세납부 들어가기

다시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납부하기 화면


그러면 증여세를 납부할 증여신고건이 나오는데 '납부하기'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목록에 뜨지 않습니다.)

'납부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출금할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몇 분 안에 그 통장에서 증여세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절차로 이뤄진답니다.



이상으로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 부속서류 제출, 세금납부 절차까지 알아봤는데요, 별로 복잡하지 않고 참 쉽게 진행할 수 있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부속서류 잘 준비하시고, 세금계산 먼저 수작업으로 해보시고, 오류 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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