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20년에서 10년으로)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예요,,,
이번에는 공적연금(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연계 시 최소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해요.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2. 2.18.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벌써 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내용이 다소 늦게 개정된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엔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연급 수급 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는데요, 만약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2009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생겼어요
즉, 20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을 퇴직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두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지급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급 수급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아직까지 20년으로 안 바뀌고 있었다가 이번에야 10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과 국민연금을 합해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지급연령 도달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해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예시)
1. 신청 가능 시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개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합쳐서 10년 이상시 신청 가능
단,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기수령하였을 경우(퇴직일시금은 퇴직 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됨), 연계신청 시 퇴직일시금을 이자 포함하여 지급받은 기관에 반납해야 함(분할납부 가능하며, 반납이 6개월 이상 연체 시 연계신청이 취소됨).
2. 연계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60세 이후의 임의계속가입기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인 '군복무크레딧' 기간 및 '출산크레딧' 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일시 유예한 납부 예외기간(납부 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 시 연계 기간에 포함)
3. 신청 불가능 대상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연금 수급기준을 충족한 자(각 연금 모두 가입 10년 이상인 자)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급자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최소 연금선택기간(10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돈임.
4. 신청 기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ppsl.or.kr) / 인터넷 접수
직역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우편, 팩스, 방문
5. 연금 수급 개시연령
* 공적연금 연계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각 공적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보다 늦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6. 연계 연금액 산정 및 지급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어 연금관리기관별로 따로 지급
7. 주의사항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은 선택사항이지만, 신청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
(기 수령한 퇴직일시금 반납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자동 취소)
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잘 챙기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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