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오토바이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통해 차량 및 사람 접촉사고 발생을 줄이고, 필요시 포상금을 지급받아 용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많이 경험합니다. 난폭운전은 예전엔 폭주족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인도 위를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어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방역이 주는 영향도 컸지만, 배달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한 번 이용하고 나서 그 편의성에 빠져든 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수만큼 많은 사회적 문제도 함께 발생했는데 바로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입니다. 빨간 불에도 과감하게 달리고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리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불법 유턴을 서슴없이 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를 빠르게 달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만 가로저을 뿐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국민제보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 가능)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방법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누리집(http://onetouch.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뜨는 '이륜차 위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처럼 로그인 창이 뜨고 '휴대폰 인증' 등 간편한 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록 화면이 뜨면 '위반 항목' 선택, '위반 일자 및 시간',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허위신고는 불가하며 위반 현장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사진 1장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며, 내가 신고한 건은 접수에 관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에서 단속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오토바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3. 오토바이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신청 후 합격한 자에 한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범칙금, 경고) : 건당 4,000원
중대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 건당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 건당 6,000원
* 야간시간대(저녁 6시 ~ 새벽 6시) : 포상금 20% 추가
이상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아닌 이상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귀찮은 일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한 명의 난폭운전자가 법을 지키게 되어 결국 국민이 안전한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한다면 분명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포상금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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