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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by 나달리 2022. 7. 7.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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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소통의 공간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처벌의 대상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OO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 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이 있으면 뭘 해, 국민 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 차례 걸쳐 특정 군의회 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후보자 비방죄를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인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개인 블로그를 보면 분명히 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인 것은 맞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를 통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순수한 개인 공간만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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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모지역 지방선거의회 의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 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 특히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 블로그는 일반인의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형식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블로그에 대해서 "사적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의미를 보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재 블로그의 실제 이용형태나 접근 가능성의 정도에 비추어서 법원이 내린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문제를 떠나서 공연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무한정 확대해석보다는 표현의 자유나 그 외 보호해야 할 가치 정도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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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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