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잘못 입금된 돈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
누군가의 실수로 본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음으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다면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OO씨는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던 중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뜬금없이 4억 원 정도가 입금된 것을 본 것입니다. 송금한 사람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OO씨는 일단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사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 돈을 찾아서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과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해 버렸는데, 이후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을 통해서 OO씨를 찾아내 검찰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민사책임은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행위는 어떤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률상으로는 크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법정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지만,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과 같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죄를 말하며,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죄를 말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위탁관계"가 있는지 또는 "신임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옷을 몰래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유실물을 임의로 취득하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고, 누군가가 물건을 맡겨 두었는데 그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검찰도 위 사안에 대하여 고심 끝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 모두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1,2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OO씨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수동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에 근거한 보관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자기 계좌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찾아 쓴 것은 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아봤듯이, 결국 송금 착오의 경우 신의칙에 근거한 위탁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을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1) | 2022.07.19 |
---|---|
(생활법률) 이메일로 해고통지는 유효한가? (1) | 2022.07.15 |
(생활법률) 상가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2) | 2022.07.10 |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1) | 2022.07.07 |
난폭운전 오토바이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5) | 2022.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