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

(생활법률)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을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by 나달리 2022. 7. 19.

(생활법률)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을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알고 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동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영화파일이나 음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다운로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용범위를 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계약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포괄적인 이용범위만을 적어 둔다거나 구체적인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간혹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가를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을 벽지로 변경해서 사용한 점'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전문점인 OO사는 △△씨에게 550만 원을 주고 회사 웹사이트 제작을 맡겼습니다.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의 배경그림 일부를 프린트해서 자신의 가맹점 28곳의 벽지로 쓰다가 △△씨로부터 그림의 무단 도용이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OO사는 이에 대해서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의 내용에는 회사가 의뢰한 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변경·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들어서 △△사의 주장을 묵살했고, 결국 다툼이 계속되자 OO사가 웹사이트 제작업자인 △△씨를 상대로 홈페이지 이미지 배경사진의 사용권리를 주장하면서 "저작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반응형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의 내용상 제작을 의뢰한 회사가 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변경·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은 웹사이트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사항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직접적인 이용 허락범위를 넘는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저작자가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OO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그 이용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이용 허락에 관해서는 저작자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대가는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나 가치, 그리고 이용기간, 이용범위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현실상에는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면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모두 양도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불분명한 합의 문구가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우선 판례의 입장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라고 밝히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이용 허락의 범위를 막연하게 기재하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당사자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 제작 발주업체가 디자인 저작물을 단순한 홈페이지상에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과연 저작자가 허용한 것인지, 그 정도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된 것인지는 쌍방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이용 허락의 범위를 결정해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한다는 원칙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