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

(생활법률)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by 나달리 2022. 7. 21.

(생활법률)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침수차량
침수차량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정작 차량의 상태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매매업체 측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차량을 꼼꼼하게 살핀다고 해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차량의 상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매매차량은 모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급 외제 승용차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자 차량 소유회사는 이 차량을 전손처리한 뒤 자동차 매매회사에 위탁해서 경매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그 뒤에도 수차례 매매를 거쳐서 OO씨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뒤늦게 OO씨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매수한 차량이 과거 침수차량으로 전손처리되었던 차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OO씨는 착오를 이유로 중고차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상의 의미는 바로 '쌍방 간의 의사 합치'를 말하는데, 사기나 어떤 강압·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과 같이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자신이 표시한 의사가 본래 의도한 진정한 의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착오로 인해서 진정한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였을지라도 일단 그 표시된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취소를 통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법률상 의미는 「 외부에 표시된 내용으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정으로 바라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가 내린 정의입니다.

 

만일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가 그 취소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상 입증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점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침수'를 모르고 차량을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O씨는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은 같은 종류 차량의 일반 중고시세에 근접하고 있고 자동차 매매회사가 침수된 차량을 사정한 평가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면서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침수차량이었는지의 여부를 중고차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O씨는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결국 매매대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사표시의 착오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차량의 침수 여부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로서 중고차 매매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단지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침수된 차량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매매에 있어서 그 외의 사고여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의 수리내역 등과 같이 거래상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확대 적용해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만일 매도인 측이 고의로 차량의 중요 결함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차량처럼 속여서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묵시적 기망행위에 있어서도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수리나 고장 등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의 수리내역 등의 경우까지 모두 알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고차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한정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