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줘야 할까?
대법원 판결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매계약을 실제로 중개해 주었을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업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임 사무처리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위임사무가 특정한 자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허락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무자격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OO씨는 모 교회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25억 상당의 건물을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도소득세 추가부담 문제로 교회와 △△씨가 다투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측은 OO씨가 중개인으로의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OO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결국 무자격자인 OO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은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에 의해 손해전보(손해배상 및 손실보상)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점이 있는데,
강행규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거래관계에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사적 자치)되고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적 자치를 무제한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규정들을 강행법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선량한 풍속이나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관련된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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