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월세 얻어 주인행세로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허위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전세대란 속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임차인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에 통해서 미리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가장하고 이를 모르는 임차인에게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수령한 뒤에 잠적해버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 한 OO씨가 당시 부동산을 중개했던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우선 사기행각을 직접 벌인 사람의 책임이야 당연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경우입니다.
주된 쟁점은 바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됩니다.
만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당시에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씨는 위장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만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면서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 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러한 잘못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이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과실상계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위장 임대인들이 공모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OO씨와 △△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점과 중개업자가 주민등록증의 확인과 같은 일부의 확인절차는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업자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배상토록 함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결국 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중개업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진정한 처분권자인지의 여부를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기재와 의뢰 당사자의 신분증을 대조하는 정도록 확인을 마칠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 등과 같은 소유권의 진위 확인도 거쳐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분명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보고 등기부상의 주소와 임대인의 주소 및 신분증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고, 은행 송금계좌도 등기부상의 임대인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로 보내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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