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
현행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는 가맹사업 거래 분야의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가맹금의 예치제도', '정보공개사항의 등록제도',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는 물론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의 사실상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서 가급적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만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도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별도의 분쟁 조종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OO씨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해 왔는데, △△사는 영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OO씨에게 2,000만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OO씨는 비용이 없다면서 공사 제의를 거절했고 그러자 가맹본부인 △△사는 OO씨에게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OO씨는 결국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한 점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뒤 상호만 변경한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측이 "OO씨는 계약 해지 후 1년간 죽 전문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영업의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 활성화를 이유로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수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가 거액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점에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가맹점 시설 개선으로 △△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비용을 전적으로 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이며, OO씨가 계약을 해지한 원인은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도 지나친 장기간 경업금지를 부과하는 약정은 당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OO씨는 이미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을 중단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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