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단순한 통장 명의인도 배상책임 인정
근절을 위한 홍보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공서 혹은 우편물이나 택배를 사칭하는 방법 외에도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거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그 통장 명의인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대포통장은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세나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와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외에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용이하게 해주는 행동은 형법상 '방조'라고 볼 수 있을텐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사례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OO씨는 어느 해 7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천만원을 즉시 송금해라"라는 전화를 받고 결국 △△씨 명의의 계좌로 총 1,600여만원을 송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OO씨는 우선 피해당한 돈을 찾기 위해 확인된 통장 명의인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통장 명의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인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경우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 또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지급 정지된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음을 계좌 주인에게 공고하고, 이후 일정한 기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피해환급금을 산정해서 계좌에 남은 금액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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