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세상 참 편해졌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때 하는 신고" 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온라인으로 안되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일을 처리해야 해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 세대주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세대주의 별도확인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저의 경우는 제 딸이 다른 지역의 원룸에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다시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딸은 기존 원룸의 세대주이자 이번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인이 되고, 저희 집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전입지 세대주인 제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어요(세번째 해당).
그럼 절차를 확인해 볼까요^^
1. 신청인(제 딸)의 전입신고 절차
먼저 네이버에서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주어도 되고, 그게 없으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제 딸의 정보로 로그인 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 '전입신고'라고 검색해 줍니다.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이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합니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빈집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지를 구별해서 체크해 주셔야 해요.
저희 딸은 제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소이전하는 것이었으니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완료 화면입니다.
세대주인 제가 확인 절차를 추가로 마쳐야 전입신고가 정상 접수처리됩니다.
2. 세대주 확인 절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정보(세대주)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검색 화면에서 전입신고로 검색합니다.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제가(세대주) 확인해야 할 전입신고 신청건이 올라와 있네요. 상세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세대주 확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본인확인을 클릭하여 줍니다.
이렇게 온라인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보통 신청 후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 완료처리가 된다고 하며,
토요일이나 주말에 신청을 하면 다음날 담당자가 접수 후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하세요. (0) | 2022.04.11 |
---|---|
증여 신고 및 납부 세부절차 알려드립니다. (0) | 2022.04.03 |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20년에서 10년으로) 알아보아요 (0) | 2022.03.30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시 적정 위약금은 얼마일까? (0) | 2022.03.26 |
경매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확보 (0) | 2022.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