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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인문학, 사유

법에 대한 불복종과 이성적 행동

by 나달리 2022. 3. 4.

법에 대한 불복종과 이성적 행동

 

법과 정의
법과 정의

 

 

 

법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인 의미의 법이다. 이 두가지 법은 모두가 정의상 보편적이다. 따라서 이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나의 도덕적 의무는 나에게 이웃을 인간으로서 존중할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보편화될 수 없는 태도로서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사법적 의미의 법률 또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역시 상호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태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도덕법이든 사법적 법률이든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성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설사 다소 '비정상적'일지라도 이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

 

우선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앞에서 의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엄격한 의미의 도덕법을 따를 경우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겠지만, 환자가 불필요하게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면 이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의사가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의 상황 역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도덕법이 살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집총 거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시민들은 조국과 그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택할 수도 있다.

 


 

실정법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경우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지'를 통해 기존의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이라는 보장은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도 보편화될 수 없고 이성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법률을 국가가 공표하는 경우이다.

 

자신들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국가의 경우, 겉보기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해도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때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우리가 이성을 존중하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이성적인 행동이 아닐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이성과 보편성을 구현하는 고귀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법에 대한 불복종이 이성적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법 자체가 보편성, 즉 이성에 위반될 때뿐이다. 이러한 악법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이성과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법에 대한 불복종은 일시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상적 법체계의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고, 때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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