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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생활법률)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by 나달리 2022. 9. 22.

(생활법률)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백화점
백화점





쇼핑객의 실수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다른 쇼핑객이 다친 경우 백화점이 피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OO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씨는 다른 쇼핑객이 실수로 충격을 가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넘어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백화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우선 치료비로 2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씨는 백화점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고, 백화점측이 먼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였습니다.


상식에 비추어 다른 쇼핑객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과연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백화점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 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는 계속 존재한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계결함은 물론 외부 충격이나 이물질 끼임 현상 때문에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출 경우를 대비해 경고문구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거나 충격 완화시설을 갖추는 등 방호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씨 또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주의를 집중했다면 부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백화점의 책임을 전체 손해 중 70%로 제한해 주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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