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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생활법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누구의 책임일까?

by 나달리 2022. 9. 15.

(생활법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누구의 책임일까?

 

목욕탕 넘어짐 사고와 배상책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의 진료비 문제를 두고 벌어진 실제 분쟁사례인데, 피해자에게 우선 요양기관(병원)에 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목욕탕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목욕탕의 책임을 50%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OO씨는 서울에 소재한 △△ 목욕탕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OO씨가 치료비의 지급을 통상 말하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O씨의 진료비 345만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뺀 251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소송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상권'이라는 의미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타인을 대신해서 먼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이 있는 타인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법률상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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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목욕탕 주인인 피고에게 목욕탕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목욕탕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하여 거친 재질로 마감했다는 점과, 사고 당시 OO씨가 바닥을 잘 살펴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목욕탕 운영자 측인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운영 중인 시설물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종류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당한 사고방지 시설과 안내문구,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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