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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생활법률) 아파트 상가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

by 나달리 2022. 9. 6.

(생활법률) 아파트 상가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

 

유치원 통학차량
유치원 통학차량

 

 

아파트 공용부분 이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은 각 호실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과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전유부분'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각 호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유부분은 구조나 이용상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소유권과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공용부분'은 구조상의 공용부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주차공간,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툼이 많은 충간소음 문제 외에도 공용부분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주차공간이나 아파트 복도, 단지 내 노인정이나 공원과 같은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1조에서 '공유자의 사용권'이라는 제목으로 "건물의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 일상적인 범위의 사용 권한이 각 공유자들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용부분은 어느 누군가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이용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특정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 제1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하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내용의 변경이 다른 특정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그 본래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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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합건물의 이용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OO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다투느라 애를 먹게 됩니다. 그 내용인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OO씨의 유치원 원생들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 가서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통학차량의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은 부득이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량마저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OO씨는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사무소 측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OO씨의 유치원 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했는데, 결국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OO씨의 단지 내 상가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OO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통학차량 진입 방해금지 가처분'이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OO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OO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OO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서 법률상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OO씨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이용과 관련해서 공용부분의 이용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해준 사안입니다.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참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서로 이해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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