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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생활법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 허용 한계는?

by 나달리 2022. 9. 4.

(생활법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 허용 한계는?

 

비방광고 허용한계는?
비방광고 허용한계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쟁사들 사이에 비방이나 허위광고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표시광고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상 그 허용한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별도의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 제3조에서 그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크게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나 비방 광고인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먼저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는데,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확립된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비방적인 광고'라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해서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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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국내 주방 밀폐용기를 생산하는 OO사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 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OO사 제품!"을 표시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경쟁업체인 타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플라스틱 재질 밀폐용기는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과장해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라고 판단하고, 결국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OO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OO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OO사가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은연중에 부추김으로써 유리 재질인 자신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식품 또는 제품의 안전성,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용기와 관련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에 관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해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를 비방광고로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OO사가 지적한 플라스틱 용기에서의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에 관한 우려는 비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회 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나름의 근거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자신의 제품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해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OO사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회사가 경쟁제품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 광고를 했더라도, 만일 그 내용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 근거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충분한 논란거리가 된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이를 두고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비방광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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