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누구의 책임일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의 진료비 문제를 두고 벌어진 실제 분쟁사례인데, 피해자에게 우선 요양기관(병원)에 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목욕탕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목욕탕의 책임을 50%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OO씨는 서울에 소재한 △△ 목욕탕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OO씨가 치료비의 지급을 통상 말하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O씨의 진료비 345만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뺀 251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소송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상권'이라는 의미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타인을 대신해서 먼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이 있는 타인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법률상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목욕탕 주인인 피고에게 목욕탕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목욕탕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하여 거친 재질로 마감했다는 점과, 사고 당시 OO씨가 바닥을 잘 살펴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목욕탕 운영자 측인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운영 중인 시설물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종류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당한 사고방지 시설과 안내문구,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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